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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tion · Inheritance and Gift Tax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 금액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말하는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1. 결론부터: 재무상태표 금액이 아니라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자산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하한선으로 적용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재무상태표상 금액보다 낮게 평가된 자산은 모두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재무상태표 금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상 자산재평가를 했는지와 상증세법상 장부가액 하한선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2. 왜 이런 질문이 생길까

상속세 세무조사나 증여세 검토 과정에서 상속·증여재산의 상당 부분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주식 평가액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평가보고서상 자산 평가액이 재무상태표상 금액보다 낮게 표시되면, “장부가액 하한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은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상증세법은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재무상태표상 금액으로 볼지, 취득가액 기준 금액으로 볼지가 핵심입니다.

3. 법령상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설명합니다. 문언상으로는 기업회계상 재무상태표 금액보다 취득가액 기준 금액에 가깝습니다.

구분 재무상태표 금액 기준 취득가액 기준설
핵심 회계상 장부에 표시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봄
자산재평가 영향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하한선도 증가할 수 있음 회계상 재평가와 별개로 취득가액 기준으로 판단
현재 실무 현재 판례 흐름과 맞지 않음 현재 판례 및 문언 해석에 부합

4. 판례 흐름: 대법원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장부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본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 이 해석을 따르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회사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례 흐름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제55조의 장부가액을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두58775

대법원은 감정가액이 반영된 재무상태표상 토지·건물 가액을 시행령 제55조의 장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 상증세법상 하한선이 되는 장부가액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두41069

최근 대법원도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문언대로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이라는 취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5. 평가보고서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에서 재무상태표상 가액과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비교했을 때 평가차액이 음수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장부가액 하한 규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 대상이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증세법상 하한선으로 기능하는 금액은 회계상 재평가가 반영된 금액이 아니라 취득가액 기준 장부가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수의 평가차액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평가 오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비교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평가보고서의 장부가액이 재무상태표상 금액인지, 취득가액 기준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 자산재평가, 감정평가, 공정가치 평가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하한 규정을 자산별로 적용했는지 검토합니다.
  •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근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 상속세·증여세 조사에서는 평가차액 자체보다 산정 논리와 근거 자료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줄 요약

  1.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말하는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아니라 취득가액 기준 금액입니다.
  2. 회계상 자산재평가로 장부금액이 높아졌더라도 상증세법상 하한선이 그대로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평가차액이 음수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오류 여부보다 먼저 어떤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자문 또는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세무 처리는 사실관계, 적용 법령, 최신 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