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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tion · Gift Tax · Merger

동일 대주주가
양쪽 주식을 보유한
불공정합병 계산

결론부터 말하면, 동일 대주주가 피합병법인 주주로 받은 이익만 보면 부족합니다. 합병법인 주주로서 부담한 자기부담분을 함께 차감해야 실제 과세대상 합병이익에 가까워집니다.

1. 결론부터: 받은 이익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주식을 동시에 보유한 상태에서 불공정합병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피합병법인 주주로서 받은 이익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그 대주주가 합병법인 주주로서 부담한 몫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전체 합병이익이 13,333,000,000원이고, 甲이 B법인 주주로서 받은 이익은 9,333,100,000원입니다. 다만 甲은 A법인 지분 40%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로부터 이전된 것으로 보는 5,333,200,000원을 차감합니다.

사례의 결론

甲의 과세대상 합병이익 = 9,333,100,000원 - 5,333,200,000원 = 3,999,900,000원

2. 이 글의 핵심 쟁점

이 사례가 헷갈리는 이유는 甲이 한쪽에서는 이익을 얻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익을 이전해 주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곧바로 과세대상 금액을 계산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전체 합병이익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합니다.
  • 甲이 B법인 주주로서 받은 이익을 계산합니다.
  • 甲이 A법인 주주로서 부담한 자기부담분을 계산합니다.
  • 받은 이익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해 외부수증 이익을 계산합니다.

3. 사실관계와 숫자 전제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고, 甲은 A법인 지분 40%와 B법인 지분 70%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전제입니다. 합병비율 때문에 B법인 주주에게 전체 13,333,000,000원의 합병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정리합니다.

구분 전제 실무상 의미
거래 구조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 합병법인 A, 피합병법인 B로 구분합니다.
甲의 지분 A 40%, B 70% 수익 포지션과 부담 포지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전체 합병이익 13,333,000,000원 자기부담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4. 법령과 기본통칙의 기준

상증세법 제38조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합병으로 대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구조를 둡니다. 구체적인 합병이익 계산방법과 기준금액은 시행령 제28조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의 핵심은 시행령 계산식 다음 단계입니다. 상증세법 기본통칙 38-28...3은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면, 그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둡니다.

1997년 예규를 볼 때의 주의점

국세청 1997. 2. 12. 재재산46014-46은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들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다만 구 상속세법 체계의 표현을 사용하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현행 법령 요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왜 40%를 70%로 나누는가

처음 보면 甲의 자기부담분을 9,333,100,000원에 A법인 지분율 40%만 곱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9,333,100,000원은 전체 합병이익이 아니라, 전체 합병이익 중 甲이 B법인 지분 70%로 받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먼저 甲의 받은 이익을 전체 합병이익으로 환원한 뒤, 그 전체 합병이익에 A법인 지분율 40%를 적용해야 합니다.

단계 계산식 금액
전체 합병이익 13,333원 × 1,000,000주 13,333,000,000원
甲의 받은 이익 13,333,000,000원 × 70% 9,333,100,000원
甲의 자기부담분 9,333,100,000원 × 40% ÷ 70% 5,333,200,000원
과세대상 합병이익 9,333,100,000원 - 5,333,200,000원 3,999,900,000원

산식의 의미

9,333,100,000원 ÷ 70% = 13,333,000,000원으로 전체 합병이익을 되돌린 뒤, 여기에 A법인 지분율 40%를 적용하면 자기부담분 5,333,200,000원이 됩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이 구조는 단순 산식 문제가 아니라 적용 요건 확인이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구법 예규의 산식을 현행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상증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 적용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주주가 대주주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합병대가가 주식등 교부인지, 주식등 외 재산 지급인지 구분합니다.
  • 합병비율과 평가액 기준으로 어느 법인의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 평가기준일, 비상장법인 평가방법을 확인합니다.
  •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동일인이 수익 쪽 지분과 부담 쪽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지 확인합니다.
  • 구법 예규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행 법령 요건과 사실관계에 맞게 재검토합니다.

7. 자주 생기는 오해

오해 왜 헷갈리나 정리
받은 이익이 곧 과세대상이다 B법인 주주 입장만 보기 쉽습니다. A법인 주주로서 부담한 자기부담분을 차감해야 합니다.
9,333,100,000원 × 40%면 된다 받은 이익을 전체 합병이익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먼저 70%로 나누어 전체 합병이익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기본통칙만 보면 자동 적용된다 자기증여 제외 취지가 명확해 보입니다. 특수관계, 대주주등 요건, 기준금액, 평가기준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줄 요약

  1. 동일 대주주가 양쪽 회사 지분을 보유한 불공정합병에서는 받은 이익과 자기부담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 사례상 甲의 과세대상 합병이익은 9,333,100,000원에서 5,333,200,000원을 뺀 3,999,900,000원입니다.
  3. 40% ÷ 70% 산식은 받은 이익을 전체 합병이익으로 환원한 뒤 자기부담분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자문 또는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세무 처리는 사실관계, 적용 법령, 최신 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2026.07.03입니다.